청년내일 저축계좌 총정리(2023년 5월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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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니스와 경제

청년내일 저축계좌 총정리(2023년 5월 기준)

by TechMaster 2023. 5. 14.

청년내일 저축계좌 란?
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,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(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)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.

 

지원대상

연령,소득기준,가구소득,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
1.가입연령
  -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)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  -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
2.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
   *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3.가구소득 - 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4. 가구재산 - 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

 

신청방법

읍면동 주민센터 방문접수 및 복지로wwwbokjirogokr를 통한 온라인 신청이 가능합니다
  -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23, 5, 15(월)~23, 5, 26(금)
* 주소지가 아니더라도 동일 시군구내 모든 주민센터에서 접수 가능

읍면동 주민센터 신청  23, 5, 1(월)~23, 5, 26(금)
 신청시작 2주간(5, 1~5, 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
 월요일5월 1,8일  출생일 끝자리가 1,6
 화요일5월 2,9일  출생일 끝자리가 2,7
 수요일5월 3,10일  출생일 끝자리가 3,8
 목요일5월 4일  출생일 끝자리가 4,9 및 5,0
 목요일5월 11일  출생일 끝자리가 4,9
 금요일5월 12일  출생일 끝자리가 5,0

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.

*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‘23.5.26(금)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,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.(최대 2일 소요)

청년내일저축계좌는 반드시 청년 본인이 신청 및 통장 개설이 필요합니다
 

추가정보

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. 또한 자산형성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,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.

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. 또한 자산형성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,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.
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․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,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(하나은행)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.

 

 

 

제출서류

구분 제출서류 발급처



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* 직접작성
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 * 직접작성
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* 직접작성
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* 직접작성
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* 직접작성
소득재산신고서 * 직접작성
가족관계증명서 *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,
주민센터 발급
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대리신청시 위임장,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
소득증빙 근로소득자
상시근로 재직증명서 * 재직처 발급
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* 또는 고용임금확인서**
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
* 근로복지공단 발급
** 직접작성
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* 직접발급
사업소득자
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 * 직접발급
소득금액증명원*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 제출 가능
* 국세청 홈택스 발급
농림
축산업
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* 직접작성
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*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
** 지자체
()직불금 확인서 등 -
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* 직접작성
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 *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
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-
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-
         
구분 제출서류 비고


자만



재산조사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: 임대차계약서 -
부채관련 법원판결문*, 화해·조정조서
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
* 대법원 사이트
가구특성 장애인/장애인부양: 장애인증명서 * 정부24, 주민센터 발급
법정 한부모: 한부모증명서 * 정부24, 주민센터 발급
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* 정부24, 주민센터 발급
조손, 다문화, 3자녀 이상 가구(신청자 자녀 기준),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,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: 등본 * 정부24, 주민센터 발급
저축지속
가능성
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(근로일수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경력증명서
고용임금확인서
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*
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+ 급여이체 내역서
* 근로복지공단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