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(콘도)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.
신청시에 여러 날짜를 선택할수 있으니 예상되는 날짜를 미리 잡아 두고 신청하길 추천한다.
이용요금 및 가능 지역(1박 기준 - 조식 제외, 패밀리 Type)
이용요금 : 56,000원 ~ 273,000원
※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“(무기명)법인회원” 요금 참조
설악, 양평, 지리산, 경주, 통영, 제주 등 전국 51개소
콘도별 이용가능 지역콘도명구좌수이용가능 지역홈페이지
콘도명 | 구좌수 | 이용가능지역 |
한 화 | 210 |
설악, 양평, 용인, 산정호수, 백암, 대천, 경주(에톤), 경주(담톤), 해운대, 제주, 평창, 거제
|
소 노 | 150 | 설악, 홍천, 양평, 단양, 변산, 양양, 삼척, 진도, 거제, 제주(함덕), 제주(표선), 경주, 천안, 청송 |
켄싱턴 | 155 | 설악비치, 경주, 충주, 청평, 제주(한림), 제주(서귀포) |
금 호 | 45 | 설악, 통영, 화순, 제주 |
일 성 | 78 | 설악, 부곡, 지리산, 남한강, 무주, 경주, 제주 |
리 솜 | 32 | 안면도, 덕산 |
토비스 | 21 | 도고, 지리산, 무주, 제주 |
금강산 | 11 | 고성, 제주 |
계 | 702 | 전국 51개소 |
신청 절차
① 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 )에 공동인증서 로그인
② 로그인후 상단의 「서비스신청 > 휴양콘도 > 휴양콘도 신청」 메뉴 클릭
③ (공단)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→ (근로자) 확인 문자 전송
※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. (FAX : 0505-282-3230, 팩스 전송 시 성명·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.)
이용 신청
- 주말 : 이용일 전월 10일까지
- 평일 : 이용일 7일전까지
- 성수기 : 별도 공지
이용우선순위
ⓛ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
② 주말·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
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
※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
이용자 선정
- 주말 : 이용일 전월 15일(휴일인 경우 전날)
- 평일 : 신청 후 7일 이내(최대 이용일 전날)
※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, 리솜, 켄싱턴,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
- 성수기 : 별도 공지
※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(지역, 이용일, Type 동일) 이용순위를 정하며,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
이용 및 변경 안내
-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
※ 「서비스신청 > 신청결과확인」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
※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
- 요금은 「서비스신청 > 휴양콘도 >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」에서 확인 가능
-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→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
-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(평일 제외)
※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,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
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
구분 | 항목 | 배점세부기준 | |||
기본 | 월평균 소득 |
50점 | 40점 | 30점 | 20점 |
기준임금 미만 |
기준임금∼ 기준임금110% 미만 |
기준임금 110% 이상 ~ 130%미만 |
기준임금 130% 이상 |
||
기업규모 | 50점 | 40점 | 30점 | 0점 | |
50인 미만 일용근로자 |
50인 이상∼ 99인미만 |
100인 이상∼ 299인미만 |
300인 이상 | ||
가점 | 취약계층 | 각 5점(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) | |||
- 기초생활수급자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) - 북한이탈주민(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) - 다자녀(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)가정(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|
※ 기업규모 :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(본사+지사)으로 판단하며,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※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.
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
차감기준구분선정 (1박당)성수기주말평일
※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.
구 분 | 선정 (1박당) | ||
성수기 | 주말 | 평일 | |
차감점수 | 20점 | 10점 | 0점 |
이용제한 기간 기준 (규정 제13조 제3항 관련)
구분 | 취소일 기준 | 이용 제한 기간 |
평일 | 이용일 6∼4일전 | 취소일부터 3개월 |
이용일 3∼1일전 | 취소일부터 6개월 | |
이용일 당일(No-Show포함) | 취소일부터 1년간 | |
주말, 성수기 | 이용일 9∼7일전 | 취소일부터 3개월 |
이용일 6∼4일전 | 취소일부터 6개월 | |
이용일 3∼1일전 | 취소일부터 9개월 | |
이용일 당일(No-Show포함) | 취소일부터 2년간 |
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
- 이용예정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
- 이용예정자 본인·배우자·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
- 운송기관의 파업·휴업·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
-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
※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
결론
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휴가를 즐기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.
사실 콘도나 리조트를 성수기나 주말에 예약해서 가기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많이 드는데 이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줄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즐거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제공하여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또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지침을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혹시나 선정이 안되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음 기회로 다시 한번 신청해보도록 하자!!
하지만 선정된 후 취소나 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유의 사항 페이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 하길 바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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